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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7 2015고단7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 14: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를 밀치는 등 싸우다가 같은 날 14:05경 B의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G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5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6. 17:00경부터 17:10경까지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병원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병원차량이 인도로 튀어나와 있다는 이유로 “병원장 나온나, 지금 즉시 차를 빼라,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 고발하겠다.”, “병원 언제까지 장사하는지 두고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초순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야이 개새끼야 차를 도로에 주차시키면 되겠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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