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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16:30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B(5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F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12. 28. 범행 1) 피고인은 2016. 12. 28. 16:00 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앞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술이 부족하니 술을 사 달라. 한국 놈들은 다 나쁜 새끼들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16:30 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앞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채소 노점상에서 그곳 콩나물 시루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 1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4. 14.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22:10 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공소사실에는 상호가 ‘N 식당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상호는 ‘M 식당’ 인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록 제 1권 134 쪽, 152 쪽),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하 같다.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다리를 찢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4. 17.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4:00 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2016. 8. 3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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