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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0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5 내지 20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8. 29.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한의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H를 비롯한 그 곳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 씨 발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 씨 발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방문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큰 소리를 지르고, 옆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방문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빵을 계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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