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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6 2014고정142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3. 16: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F가 근무하는 G의원에서 피고인 B가 응급환자인데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생수통을 접수직원에게 집어던지며 “씹 할, 응급환자부터 봐 줘야지 왜 안 봐주냐”라고 욕을 하면서 접수대와 화분을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달려들고,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그 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6,000원 상당의 카드결제 전자서명 패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3. 녹화영상cd

4. 수사보고(싸인패드 견적서 및 병원 원장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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