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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49] 피고인은 2020. 7. 1. 14:31경부터 같은 날 15:11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I동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그 아파트 J호 출입문 앞 계단 난간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7만 원 상당의 엘파마(V40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펜치(길이: 16cm)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 09: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501] 피고인은 2020. 7. 2. 11:50경 청주시 흥덕구 L아파트 M동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그 아파트 N호 출입문 앞 계단 난간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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