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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4 2020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9. 13.자 범행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3. 09:43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의 뒤쪽 통로에서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소금 1포대(10kg)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17.자 범행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7. 14:00경 충주시 E에 있는 원룸 3층 복도에서 피해자 F이 그곳 계단 난간에 걸어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늘 3접을 피해자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31. 14:06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옆 노상에서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토리 1자루를 손에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11. 8.자 범행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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