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6. 12:00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묶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90,000원 상당의 ‘벨로라인루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18: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난간에 자물쇠로 묶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3. 01:28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아팔란치아700C’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0. 03: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림학사 기숙사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스캇 데일40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2. 05:00경 서울 노원구 K상가 L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