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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18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09.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5.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1.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8.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9.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0.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80』(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12. 25. 10:30경 청주시 서원구 C 빌라 피해자 D(여, 29세)이 거주하는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방에 살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시끄럽게 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호 출입문을 걷어 차 문이 피해자의 발을 누르게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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