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527743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식회사 멘토르씨앤아이대부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채권은 솔로몬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진대부금융을 거쳐 위 멘토르씨앤아이대부로 양도된 것으로서, 위 솔로몬에이엠씨대부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129546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9. 11. 11. 확정된 바 있는 사실은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판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약 5년이 남아있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