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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9290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63878호로 제기한 대여금 및 장비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2012. 3. 16.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조정조서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정성립일인 2012. 3. 16.부터 기산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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