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9 2018가단132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1984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2. 27.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5. 12. 30. 피고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7,3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2015. 12. 30.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 때부터 다시 새로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