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16975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6578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3. 7. 9.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이 2013. 7.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