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65』
1. 피고인은 2018. 2. 20. 12: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에 있는 피해자 D(43세)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1600,000원 상당의 반코트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정장 재킷, 트랜치 코트 각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641』 피고인은 2018. 3. 7. 2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사 F호 G 매장 앞에서, 피해자 H이 가게 셔터 문을 닫기 위하여 문 앞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잠시 내려놓은 틈을 타, 위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257,850원, 체크카드 3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220』 피고인은 2018. 6. 4. 02:4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정문 앞에 위치한 행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의류매장 ‘K’ 운영자 L 소유의 시가 39,000원 남성 점퍼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니트 2벌 등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6572』 피고인은 2018. 8. 4. 10:34경 인천 서구 M건물 1층에 있는 ‘N대리점’에서,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모델명 아이폰 8 스마트폰 1대 시가 1,706,9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062』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의자에 올려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회색 작업조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386』 피고인은 2018. 9. 24. 16:30경 인천 남동구 S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