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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2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 마트 매장 내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9. 10:23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명품 백 코너에서 매장관리 책임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8,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1점, 시가 199,8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점 등 합계 327,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 11:28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명품 백 코너에서 매장관리 책임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9,8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점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9. 15:36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일상용품 코너에서 영업관리 책임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바디 로션( 일 리 아토 로션) 1개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7. 14:55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로드 쇼( 타 사제품 행사 상품) 코너에서 가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2개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6. 2. 5. 23:48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1 층 매장 내 생활용품 코너에서 매장 관리 책임자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56,000원 상당의 바디 로션( 일 리 아토 로션) 2개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6. 2. 10. 13:0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내에서 매장 관리자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9,000원 상당의 남성 케 쥬 얼 신발 ‘ 토 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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