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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6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16]

1. 피고인은 2017. 10. 10. 03:30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트럭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300원 상당의 빵 30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641,460원 상당의 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04:10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 편의점에서 그곳 냉동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41] 피고인은 2018. 12. 12. 04:4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계란탕 컵라면 4개 등 시가 합계 7,400원 상당의 컵라면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59]

1. 2018.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05:2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단팥호빵 2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04:1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단팥호빵 2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73] 피고인은 2018. 11. 9. 05:16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빼빼로 1개, 시가 8,2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 등 합계 20,2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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