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58962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251,239원 및 그중 243,250,892원에 대하여 2018. 11. 16...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후 변경된 보증기한,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금액 단위: 원)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과목 1 2016. 4. 8. E 2019. 4. 5. 136,000,000 구매카드대출 2 2016. 10. 13. F 2018. 10. 12. 106,250,000 B2B구매자금대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지연보증료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피고 A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G은행으로부터 금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A가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을 연체함에 따라 2018. 8. 1.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