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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가합51939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3,133,830원 및 그중 292,312,763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4. 5.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된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2012. 6. 5. 170,000,000 (136,000,000으로 변경) 2013. 6. 4. (2018. 6. 1.까지로 연장) D기업 운전자금대출 2012. 6. 5. 200,000,000 2 2017. 3. 10. 153,000,000 2018. 3. 9. 일반자금대출 2017. 3. 14. 170,000,00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7. 12. 1.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2018. 1. 18. 최종 부실처리되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8. 3. 2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 합계 292,312,763원(1차 보증 원금 136,000,000원 1차 보증 이자 1,818,897원 2차 보증 원금 153,000,000원 2차 보증 이자 1,493,8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위약금은 85,510원이고,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1,053,007원을 지출하였다가 그중 317,450원을 회수하여 735,557원(= 1,053,007원 - 317,450원)의 채권보전비용이 남아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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