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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2가합528516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1,341,816원 및 그 중 2,845,706,542원에 대하여 201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① 보증금액 14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10. 1. 29.까지로 하는(이후 보증기한을 2012. 6. 29.까지로, 보증금액을 13억 5,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② 보증금액 9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0. 1. 29.까지로 하는(이후 보증기한을 2012. 6. 29.까지로, 보증금액을 9억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③ 보증금액 6억 1,750만 원, 보증기한 2010. 1. 29.까지로 하는(이후 보증기한을 2012. 6. 29.까지로, 보증금액을 5억 8,5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보증금액 상당액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03. 4. 17. 이후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는 연 16%이다.

다. 피고 A는 2012. 4. 6. 원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2. 5. 14. 피고 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2,854,310,052원을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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