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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52124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863,574,506원 및 그 중 855,455,954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14. 11.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를 피보증인으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번호 D, 보증금액 850,000,000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기한 2015. 11. 5.(변경 2016. 11. 4.)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2014. 11.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6. 9. 27.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원고는 2016. 11. 7.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855,455,9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또한 피고 A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로 83,830원이 발생하였고, 잔존 대지급금은 8,034,722원(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8,071,850원 중 회수금 37,128원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 에게 자신의 적극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6. 1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2016. 6. 30.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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