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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64992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238,851원 및 그중 518,138,844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B는 피고 A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 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1 2009. 3. 26. F 2009. 3. 26.부터 2010. 3. 25.까지 (2016. 3. 20.까지로 연장) 375,000,000원 (202,500,000원으로 변경) 2 2016. 3. 10. G 2016. 3. 10.부터 2016. 12. 30.까지 372,000,000원 2)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3. 26. 500,000,000원을, 2016. 3. 10. 46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6. 8. 20. 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합계 520,174,914원(= 원금 514,500,000원 이자 5,674,9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2,345,920원을 회수하여 그중 2,036,070원을 위 보증원리금에 충당하여(나머지 309,850원은 대지급금에 충당하였다) 보증원리금 잔액은 518,138,844원(= 520,174,914원 - 2,036,070원)이 되었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회수한 2,345,920원에 대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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