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화성시 B 대 1,734㎡, C 대 2,682㎡, D 대 4,97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5.경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위한 토목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내용]
1. 설계명 :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위한 토목용역 -중략-
5. 설계용역비용 4,2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후 3,800만 원으로 변경됨) [계약일반조건] 제2조(용역기간) 설계 용역 업무의 수행 기간은 2011년 계약일로부터 계약내용 대로 완료된 시점을 용역완료일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현장측량, 토목설계, 인허가와 관련된 기본 설계도, 허가에 관련된 용역업체의 업무범위 내에서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행위 일체와 외주 처리되는 업무를 포함한 용역업무(이하 설계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 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보수 기준에 의한다.
구분 시기 지불금액 비고 계약금 계약시 1,000만 원 중도금 잔금 허가 후 7일 이내 2,800만 원 계 100% 3,800만 원 부가세 별도 -중략-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화성시에 피고 명의의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화성시는 2011. 10. 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