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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531374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4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8. 1.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등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의 건설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48 일대 9,401.500㎡를 사업부지로 하여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림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관하여, 2015. 3. 3. 원고와의 사이에 용역대금 합계 2,390,000,000원(=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금 280,000,000원 건축설계 용역대금 2,11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 계약서

1. 설계계약 건명 : 대림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 일대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9,401,500㎡ 2) 용도 :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4) 층수 : 지하 5층, 지상 29층 5) 건축면적 : 5,620.58㎡ 6) 연면적의 합계 : 99,977.27㎡

4. 계약금액 ① 지구단위계획 용역 : 일금 이억팔천만원정(\280,000,000, 부가세 별도) ② 건축설계 용역 : 일금 이십일억일천만원정(\2,110,000,000, 부가세 별도) ③ 합계 :일금 이십삼억구천만원정(\2,390,000,000, 부가세 별도) 2015. 3. 3. 갑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건축주(갑) 피고 건축사(을) 원고 제2조(용역기간)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설계계약일로부터 사용승인 완료일까지로 하며, 인허가 완료일은 계약일로부터 13개월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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