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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9 2017나57359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주식회사 한미녹원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였는데, 2007. 12. 27. ‘주식회사 한미종합건축사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각종 건축물 설계 및 종합감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 일원 126,69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7. 7. 26. 설립된 조합이다.

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계약조건 제2조(용역 기간) 설계용역 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설립 시까지로 한다.

단, 조합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경우 사용검사완료시(법적 준공필증 교부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과 기타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대 관청 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 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원) 비고 계약시 (시공사 선정시) 10% 270,628,600 부가세 별도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10% 270,628,600 〃 정비구역지정 완료시 10% 270,628,600 〃 건축심의 신청시 10% 270,628,600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20% 541,257,200 〃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10% 270,628,600 〃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20% 541,257,200 〃 잔금 (사용검사 신청시) 10% 270,628,600 〃 계 100% 2,706,286,000 부가세 별도 ③ 용역비의 지불 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④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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