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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51746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 (용역기간) 설계용역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설립 시까지로 한다.

단, 조합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경우 사용검사완료시(법적 준공필증 교부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과 기타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설계도서 작성 및 대 관청 인 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원) 비고 계약시 (시공사 선정시) 10% 270,628,600 부가세 별도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10% 270,628,600 〃 정비구역지정 완료시 10% 270,628,600 〃 건축심의 신청시 10% 270,628,600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20% 541,257,200 〃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10% 270,628,600 〃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20% 541,257,200 〃 잔금 (사용검사 신청시) 10% 270,628,600 〃 계 100% 2,706,286,000 부가세 별도 ③ 용역비의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특약사항)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경우 선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게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단,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기득권을 인정토록 한다. 가.

원고(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한미녹원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였는데, 2007. 12. 27. 그 상호를 ‘주식회사 한미종합건축사사무소’로 변경하였다)는 각종 건축물 설계 및 종합감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6. 8. 8.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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