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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6675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오산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였는데, 2011. 11월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총칙) 이 계약은 ~중략~ 건축주(A)가 건축사(원고)에게 위탁한 설계업무 및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 (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감리 포함)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종 사용승인 시까지로 한다.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A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불한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A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설계부분 지불시기 금액(원, 부가세 별도) 계약시 5,000만 건축심의,허가시 2억 착공시 2억 오피스텔 분양율 50% 달성시 2억 4,000만 사용승인시 2억 합계 8억 9,000만 ▣ 감리부분 지불시기 금액(원, 부가세 별도) 착공계 제출시 5,000만 건축공사 기성시 4,000만 공기는 22개월 기준이며, 2개월에 한번씩 기성을 받는 것으로 한다.

공기가 연장될 경우 월 2,0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한다.

합계 4억 4,500만

나. A는 그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3. 2. 15. 피고와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의 지위 양도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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