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5637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3.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22. C 제네시스 DH 3.3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여기간 2015. 9. 22.부터 2019. 9. 21.까지, 대여료 월 950,000원, 보증금 4,66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 약관 - 제3조 계약조건 5) 계약기간의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본 계약 종료시 고객이 이행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 회사는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8)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월 대여료 기준으로, 현재 잔여 대여기간 일수에 대하여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 위약기간율: 1년 이내: 30%, 2년 이내: 25%, 3년 이내: 20% - 위약금: 월 대여료 × 남은 개월수 × 위약기간율 제10조 계약의 중도해지 및 종료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1.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 제17조 기타 약정 1)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정 고시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준하여 이행하기로 합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① 고객은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