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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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차량번호 D, 차종 EQUUS P (G) 3.8VS380 MODERN(15MY)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월 대여료 1,624,000원, 연체이율 연 24%, 대여기간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2. 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납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 주요 내용 설명서라는 제목하에 ‘4. 위약금’ 항목에서는 ‘위약금율 :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 30%/ 2년 미만 20%/ 2년 이상 10%, 계약기간 중 중도 반납시 잔여대여료에 대해 적용, 계산식 : 위약금 = [월 대여료(VAT 제외) × 12 ÷ 365] × 미경과일수 × 위약금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약관 제3조 제2항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2항 전단에서는'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차량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해지일까지의 대여료를 완납하며,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이 이행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산한 피고의 위약금이 13,833,3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