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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1 2017가단6135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32,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0. D 제네시스 EQ900 3.3T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을 대여기간 2016. 3. 30.부터 2020. 3. 29.까지, 대여료 월 1,650,000원, 보증금 8,179,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4. 5. E 제네시스 EQ900 3.3T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을 대여기간 2017. 4. 5.부터 2021. 4. 4.까지, 대여료 월 1,685,000원, 보증금 8,33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량 임대차 계약서 -

8. 기타사항 자동차 임대차계약 약관에 준하여 2개월 이상 월임대료 미납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은 차량을 반납해야하며, 미반납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이 없이 강제회수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 약관 - 제3조 계약조건 5) 계약기간의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본 계약 종료시 고객이 이행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 회사는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8)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월 대여료 기준으로, 현재 잔여 대여기간 일수에 대하여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 위약기간율: 1년 이내: 30%, 2년 이내: 25%, 3년 이내: 20% - 위약금: 월 대여료 × 남은 개월수 × 위약기간율 제10조 계약의 중도해지 및 종료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1.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 제17조 기타 약정 1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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