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2고정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상주시 C에 단골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의 아들인 D의 친구인 E이 수감 중인 D의 부탁을 받고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식당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15.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과 피해자가 F병원 주차장에서 함께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찍은 사진 1매를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엄마하고 불륜관계에 대하여 아들 면회를 가서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2. 0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틀친구하고붙어먹은년이만은더럽게많네 챙피한줄모르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2. 4. 22. 12: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십팔년 E이하고주딩이박치기한사 진내가갔고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인은 2012. 4. 22.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니들얼마나 잘사는지지겨 볼거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은 2012. 4. 22. 1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확실하게해줅ㅂ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인은 2012. 4. 22. 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