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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5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19:02경 대전 유성구 B횟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C번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E번 휴대전화에 "당신이나 잘하세요 꼭 갚으리다 죽음으로라도 당신에 가장 소중한 것 더럽고 유치하네요 죽을각오라면 무슨짖을못할까요 D”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9:03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와 같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문자내용 중 ‘내고통 이넘 죽 곗어’를 ‘내고통 이 넘 죽겠어’로 고치고(수사기록 11면 참조),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문자내용 중 ‘너무괴롭네요

’ 다음에 ‘-’를 추가하며, 같은 문자내용 중 ‘우리악연’을 ‘우리에악연'으로 고친다(수사기록 15면 참조). 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의회 의원으로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한 피고인이 같은 구의회 여성 의원인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직무 및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바,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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