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2 2012고정36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12:3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야. 깡패들이 너희집 어딘지 알려달라는데 어쩌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9. 22:20경까지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64회에 걸쳐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내용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