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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9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1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야 너야 남면집어들 읍도잇고 매일보거야 성병놈하고 지내 돌려 난 짐승아니랴 성병 걸려놓고 날더러 하라고 애라 미친 사무실로 와 잦소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12. 10. 17.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11. 04: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C의 딸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관샘보살 구멍동서끼리 뭉처써 축하해 그렇게 서로 욕하고 하더니 또뭉처서 누굴잡아서 나누워먹게 구멍동서끼리 니엄마한행동 둘이서 한놈술치하게해서 한여자몸주고 한여자는 운전해서 여관까지 대려다고주고 니엄마가나한태 한말 잘배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12. 8. 19. 05: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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