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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498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등에 대한 채권 원고는 C(피고의 아버지)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7706호 위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나3783호로 항소되어 2016. 6.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24,241,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C에 대한 채권’이라고 한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 피고는 C의 딸로서, C이 개인회생 결정 내지 파산결정을 받자 2010. 9. 10.경 형식적으로 피고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마쳐 주었고, C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과일 등의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수시로 출금해 가고 있었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및 송달 원고는 이 사건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06,724,606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88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7. 11.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득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모인 C, E이 피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물품대금을 수시로 출금하여 운영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 등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피고 통장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은 남아 있지 않아 피고가 C에게 반환할 물품대금은 거의 없다’며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부존재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인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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