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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925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의 담보공탁 및 담보취소결정 1) C은 원고와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2010가합3659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0. “원고 및 B는 연대하여 C에게 1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B는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 항소하였고( 2012나872호), 같은 법원에 2012카기13호로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3)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은 원고와 B를 구분하지 않은 채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16억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6. 1. D으로부터 16억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원고와 B 공동명의로 전주지방법원 공탁관에게 16억 원을 공탁(2012년 금 제1721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4)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은 2013. 2. 7. 원고와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와 B는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2013카담4호 를 신청하여 2013. 5. 3. 이 사건 공탁금 중 5억 원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11억 원에 대하여도 2013. 10. 11. 같은 법원 2013카담 14호로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13. 4. 9.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1332호로 B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21억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4. 9. 11.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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