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8,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 9. 21.자 2018차전6036호 지급명령(2018. 10. 16. 확정되었음)에 기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322,087,15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23611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94,323,01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2019. 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하여 2019. 2. 28. 피고에게 C에 대한 물품대금 중 66,731,326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3.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66,731,32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731,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3,918,736원인데, D 주식회사가 이에 대하여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2019카단369호로 청구금액을 43,343,769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서(피고에 대한 송달일 : 2019. 3. 8.)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과 경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 을 제1호증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8호증만으로는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66,731,326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피고가 자인하는 23,918,736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