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22019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F 및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G이 2019. 12. 31...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F는 피고 B이 G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3,439,687원을 2019. 9.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9카단302호로 채권가압류하였다.

나. 피고 B은 2019. 11.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17,728,08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14,793,700원에 대하여 2019. 1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9카단383호로 채권가압류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11,728,000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996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22270호로 채권가압류하였다.

바. 위 각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G에 송달된 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가)압류채권자 /채권양수인 청구금액 /양도금액(원) 송달일 비고 1 F 13,439,687 2019. 9. 24. 채권가압류/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A 17,728,080 2019. 11. 6. 채권양도 3 C 14,793,700 2019. 12. 17. 채권가압류 4 D 11,728,000 2019. 12.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 E 15,000,000 2019. 12. 27. 채권가압류 합계 72,689,467

사. 한편, G은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 등을 각각 송달받자, 2020. 1. 2.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년 금 제5827호로 22,069,369원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