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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170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52,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유한회사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유한회사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23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원금 2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24,452,054원 기한이익이 상실된 2017. 7. 1.부터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 148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출시기인 2018

2. 23.까지 지연손해금 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C에 대한 채권’이라고 한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23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채무자 소외 유한회사 C은 위 공정증서 제2조에서 2017. 6. 30.에 70,000,000원, 2017. 7. 31. 60,000,000원, 2017. 8. 31. 60,000,000원, 2017. 9. 30. 잔금 60,000,000원을 각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유한회사 C은 위 공정증서 제6조의 3항에서 정한 ‘채무자 1회 이상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무 피고는 유한회사 C에게'E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유한회사 C에게 744,756,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채무가 있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및 송달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한회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148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8. 2. 2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득하였고, 위 결정은 2018. 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금으로 원고에게 274,452,054원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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