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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5나103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차전4958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에 대해 가진 채권 중 6,000만 원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5427호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6. 2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5. 1. 14.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로부터 ① 37,720,240원, ② 18,64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차전4958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 완산학원에 대해 가진 채권 중 16,049,470원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563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7. 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5. 3. 18. 전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2014타채5632)로서 ③ 16,049,470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제2014년 제770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전라북도, 학교법인 경초학원에 대해 가진 채권 중 50,567,380원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5633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7. 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12. 3. 전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추심권자(2014타채5633호)로서 ④ 7,623,614원, 2014. 12. 29. 전주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추심권자(2014타채5633)로서 ⑤ 1,609,704원, 추심권자(2014타채5858)로서 ⑥42,876원을 각 배당받았다.

이후 피고는 위 추심명령(2014타채5633)에 기하여 ⑦ 5,051,155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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