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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5가합205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7.경 반소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반소원고에게 2필지 토지 및 원고가 그 지상에 신축한 공장건물 A동, B동 등 2개동(이하 두 개동 건물을 ‘이 사건 각 공장’ 또는 개별적으로 A동, B동 건물이라 하고, 아래 매매목적물 전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630,000,000원 상당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공장매매계약서 목적물 ① 대구 달성군 D 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공장용지 1,538㎡ ② D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492㎡ ③ E 공장용지 1,517㎡ 2015. 11. 26.경 D 토지에 합병되었다.

④ E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487.53㎡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매수인은 공장건물 길부분 등 현장을 확인했으며 매매에 필요한 공부서류도 확인함. 나.

반소원고는 2015. 3. 6.경 그 무렵까지 미지급매매대금 200,000,000원을 2015. 5. 1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반소원고의 처인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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