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296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 공장용지 1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층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36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7.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1. 21.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복층 구조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고, 위 건축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의 제4항에는 ‘농지조성비용은 소멸시한(2019년 1월 14일) 전에 불법 건축물로 인한 문제 발생시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라.

청주시 흥덕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하였고, 건축물대장에 2018. 7. 31. ‘위반건축물표시 - 1층,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일반철골구조(366.7㎡, 35㎡, 35㎡), 경량철골(21㎡, 160㎡), 컨테이너(30㎡, 30㎡, 18㎡, 18㎡) 무단증축’ 기재가 되었다.

이후 원고는 불법건축물 중 1층,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일반철골구조(366.7㎡, 35㎡, 35㎡)는 철거하지 않고, 일반철골구조(35㎡, 35㎡), 경량철골(21㎡, 160㎡), 컨테이너(30㎡, 30㎡, 18㎡, 18㎡)만 일부 철거하였다.

마. 청주시 흥덕구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49,504,000원을 부과하고, 원고는 2019. 7. 19.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