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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07 2013가단26523
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F 임야 1,481㎡는 원고가 2004.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4.65/465 지분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 G, H, 유암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진서에게 최종 이전되었다.

나. 아래 도표 기재 각 부동산(토지, 건물)은 현재 그 소유권자가 아래 도표의 ‘소유자’란 기재 각 피고들이고, 이 사건 토지는 I 도로를 입구로 하여 J 토지까지 이어진 도로로서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형의 가운데 부분을 관통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자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서 공로에 해당하는 I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한다.

순번 부동산 소유자 (피고 호칭은 생략) 1 K 공장용지 5,514㎡ 및 위 지상 A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부속건물 주식회사 진서 2 L 공장용지 3,350㎡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2층 공장 주식회사 동영산업 3 M 공장용지 3,967㎡ 및 위 지상 제1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제3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부속건물 주식회사 B 4 N 공장용지 3,144㎡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 C 5 O 공장용지 3,391㎡, P 공장용지 744㎡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3층 공장 주식회사 돈흥원 6 J 공장용지 1,577㎡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주식회사 피제이산업 7 Q 공장용지 4,714㎡ 및 위 지상 A동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공장, 부속건물 D 8 R 공장용지 1,510㎡, S 공장용지 1,359㎡ 및 위 지상 A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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