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⑴ 피고인은 2019. 7. 17. 20: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7. 18. 저녁 위 ⑵항 기재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E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8. 21. 00:00경 대구 수성구 F의 G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8. 21. 19:00경 위 ⑶항 기재 장소에서 바지 주머니에 종이로 싸여 진 필로폰 약 0.95g,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3.18g, 안방 화장대 위 일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0.09g 합계 필로폰 약 14.2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⑴ 피고인은 2019. 8. 21. 00:00경 위 ‘가.의 ⑶’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8. 21.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가방 안에 건조된 대마 약 4.38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1. 04:00경 '제1의
가. ⑶'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