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2,857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4. 12:00경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수용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에서 위 B이 고속버스 택배로 배송한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20:30경 충남 태안군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8:0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18:3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5:0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18:0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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