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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말경 부산시 연제구 C 소재 도로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2. 말 오후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말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1. 22:00경 부산시 연제구 C 소재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총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0.03g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투약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0.03g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투약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자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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