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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40]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취급의 점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7.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6. 00:0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01:1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모텔 306호에서 M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1)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7.경 위 ‘J’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위 ‘H’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7.경 위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위 ‘H’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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