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 14: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E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에게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 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7. 경 합의 금 명목으로 1,010,000원을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1. 17. 경 및 2016. 11. 23. 경 G 병원에 치료비 합계 468,34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18: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합성 지구대 옆 도로에서 H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에게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 피해 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4. 경 합의 금 명목으로 1,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1. 22. 경 및 2016. 11. 30. 경 J 병원에 치료비 합계 236,13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3. 13:1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M 운전의 N YF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