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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친구 등과 함께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입원 치료 등을 받은 다음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3.경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EF 쏘나타 승용차가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6.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2,658,9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F 등 8명과 각각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합계 45,639,5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9. 02: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경대북문 부근의 도로에서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에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부딪쳐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 20: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마트 앞 일방통행로에서 K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L 운전의 M 라세티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부딪쳐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자인 KB손해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고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과실비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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