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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1 2018고단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 5. 16: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5. 16:30 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말리 부 승용차가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손 부위를 위 차량 우측 뒷문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 임을 목격한 위 E이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 5. 17:1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2길 56에 있는 ‘ 합성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고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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