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3.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QM5 승용 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값 명목으로 10,000원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1. 13. 13: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가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값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고의사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1. 14. 15:4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 13길 1에 있는 제일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문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값 명목으로 20,000원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11. 14. 17:0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 8길 47에 있는 석전 보람 아름 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