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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에 범행 장소에 간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반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간에 범행 장소에 있었는 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간인 2016. 8. 12. 03: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주변에 갔던 사실이 없고, 전 날인 같은 달 11. 저녁에 위 장소를 지나 22:00 경 집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M) 통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6. 8. 12. 03:29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N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O(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P 역 앞에 있는 노래방 업주의 전화번호라고 한다 )에 45초 간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05:21에 장소를 이동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Q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위 번호로 다시 45초 간 전화를 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범행 장소였던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은 구 주소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R으로서, 위 N에 있는 기지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2016. 8. 11. 22:00 경 집에 들어가 그 다음날 03: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주변에 가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2016. 8. 12. 03: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N 근처에서 통화를 하고, 03:50 경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범행장소로 이동하였다가 거기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Q( 피고인의 집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S과 멀지 않은 곳이다) 근처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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